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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자원 활용법 놀라운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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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gbzxc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0-17 12:42

    본문

    석탄 경석 활용 가능성 및 폐기물 관리 개정안



    석탄 경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폐기물 관리 규정의 개정은 현대 사회에서 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자원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석탄 경석 활용 가능성 개요



    석탄 경석은 오랫동안 폐기물로 간주되었으며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의 새로운 규정 개정으로 인해 석탄 경석을 다양한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폐광 지역의 지역 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기물 규제 개정안 소개



    이번 폐기물 규제 개정안은 폐기물 자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 도입



    현장 여건에 맞춘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하여 기존의 미흡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폐기물의 자원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최종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자원화 관리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자원화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훈령은 석탄 경석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안전하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지자체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석탄 경석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반입협력금 제도의 도입과 적용



    생활폐기물을 타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도입되며,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입협력금의 적용 대상



    반입협력금은 주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처리시설 상한액 산정



    지자체 간 자율 협의에 따라 처리시설별 상한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준의 합리화 및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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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정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를 위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폐기물 보관장에 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먼지 관리 항목으로 한정하고, 작업 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기반 강화



    이와 함께 의료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고 신기술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 관리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태양광 폐패널 및 민간 매립시설 관리



    최근 태양광 에너지가 대두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과 처리기한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간 매립시설 관리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반환 금리를 현실화하고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의 기산일을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기물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침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면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참여를 통한 법령 개정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법령이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폐기물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관련 문의는 다음의 환경부 부서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 생활폐기물과: 044-201-7423
    •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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