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사법·사규 개정안 인준 > 선암사 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선암사 소식

    원로회의, 사법·사규 개정안 인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3,581회 작성일 22-01-27 15:53

    본문

     공      고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2022년 1월 19일 본사 원로회의에서 (주지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한다.)는 사법·사규 개정 인준안이 원안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합니다.

                

                     2022년 1월 20일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시각 합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전화 061-754-5247~5953 / 팩스 061-754-5043

COPYRIGHT © 2020 SEONAM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