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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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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승려 의무금 납입협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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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1,487회 작성일 15-01-29 17:42

    본문

    <본사승려 의무금 납입협조안내>


    본사에서는 사법,사규 개정으로 2014년부터 본사 재적승려 의무금 제도를 신설.

    2014년부터 본사 재적승 의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금내역 :

    1) 2014/2015년도(미납)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2) 2016년도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금액 : 일십만원 (농협 :351-0658-0612-93. 선암사)


    기간 :

    1) 14년/ 15년도 (미납) 선암사 재적승의무금 - 2015.8.30.까지

    2) 16년도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 2016년 12.30 까지


    대상 :

    선암사 은사,법사로 결연된 재적승 만5년 경과된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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