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승려 의무금 납입협조안내 > 선암사 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선암사 소식

    본사승려 의무금 납입협조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1,527회 작성일 15-01-29 17:42

    본문

    <본사승려 의무금 납입협조안내>


    본사에서는 사법,사규 개정으로 2014년부터 본사 재적승려 의무금 제도를 신설.

    2014년부터 본사 재적승 의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금내역 :

    1) 2014/2015년도(미납)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2) 2016년도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금액 : 일십만원 (농협 :351-0658-0612-93. 선암사)


    기간 :

    1) 14년/ 15년도 (미납) 선암사 재적승의무금 - 2015.8.30.까지

    2) 16년도 선암사 재적승 의무금 - 2016년 12.30 까지


    대상 :

    선암사 은사,법사로 결연된 재적승 만5년 경과된 스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전화 061-754-5247~5953 / 팩스 061-754-5043

COPYRIGHT © 2020 SEONAM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