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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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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307회 작성일 22-1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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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종 선암사 소유 최종 확인 “조계종 상고 이유 없고, 고법 판단 정당” 


     대법원은 11월 17일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결국 태고종 선암사에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광주고법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태고종 선암사에 있다고 판결 한 뒤, 8월초 조계종이 상고한 것에 선암사 등기·차체험관 소송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없고, 고법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조계종은 8월초 대법원에 상고해 상고 이유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했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이 더 이상 선암사와 관련한 소송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심리 없이 원심인 광주고법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광주고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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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 2022다26307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
    대표자 주지 : 김강산(법명 시각)
    피고, 상고인 :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
    대표자 주지 : 유동성(법명 대진)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16나140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1. 17.

    재판장 대법관 : 박정화
    대법관 : 노태악
    주심 대법관 : 오경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22다265666 건물철거 등
    원고, 상고인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피고, 피상고인 : 순천시
    대표자 시장 : 노관규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
    대표자 주지 : 김강산(법명: 시각)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503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1. 17.

    재판장 대법관 : 김선수
    주 심 대법관 : 안철상
    대법관 : 이흥구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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