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험관 철거소송도 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지방법원은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선암사에 신축한 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고 그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인 조계종 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순천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이 일단락 됐다.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가 실체가 없어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줬다.
판결 핵심은 조계종 선암사는 선암사 각 부동산(사찰 건물과 부지 및 인접 임야)을 점유・관리하지 못하였고, 소속 신도도 없으며, 선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 활동을 행하여 온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이 소송에서 조계종 측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었다.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없으며, 그러므로 소송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 이전글방장 지암스님 하안거 해제법어 22.08.12
- 다음글고법 "토지소유주는 태고종선암사" 22.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