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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험관철거 조계종 승소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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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6,819회 작성일 20-12-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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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암사는 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 형성한 '태고종 선암사'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조계종 승소 원심 파기’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 관계를 형성한 '태고종 선암사'로서 존재할 뿐이고,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분쟁 중인 선암사의 소유주는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인 조계종이 (야생차체험관)철거를 요구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선암사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민사 2015다222920) 상고심에서 조계종이 승소한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전래의 사찰인 선암사가 자율적 결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과 종단소속의 합의를 하였는지,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자(주지)에 의한 것인지,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지속적으로 임명한 주지들이 선암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관리·운영하면서 선암사의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 원고(조계종 선암사) 소속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종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는지,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독자적인 신도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심리해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당사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되고,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등을 주된 근거로 그밖의 다른 여러사정들을 면밀히 대조해보지 않은채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찰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선암사의 종단소속관계 등을 둘러싼 분규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태고종은 지속적으로 선암사의 주지를 임명해왔고, 태고종 소속 승려들은 조계종 소속 승려들의 선암사 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선암사를 관리·운영하면서 한국불교태고종의 종교의식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소유권 갈등에 정부가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순천시는 2008년 태고종 선암사 주지 지허스님의 승인(토지사용승낙)을 받아 4995㎡(1500여평) 부지에 시비 26억원, 국비 18억원등 44억원으로 건물 8동의 선암사 야생차체험관을 건립했다. 이에 조계종 선암사 측은 야생차체험관 재산권 인수인계를 순천시에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2011년 6월 법원에 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선암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며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순천시와 태고종 선암사는 조계종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지만 법원은 조계종측 입장을 들어줬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태고종 선암사(원고)’ 측이 ‘조계종 선암사(주위적 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형연)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하고, ‘조계종 선암사’에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에도 광주지법 재판부는 법원이 국가권력과 법률(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인정된 조계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찰 구성원의 총의가 없는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봤었다. 즉 순천 선암사를 조계종 선암사로 귀속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가 있었나’라는 점과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있는가’를 두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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