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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선암사 소식

    원로회의, 사법·사규 개정안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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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3,597회 작성일 22-01-27 15:53

    본문

     공      고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2022년 1월 19일 본사 원로회의에서 (주지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한다.)는 사법·사규 개정 인준안이 원안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합니다.

                

                     2022년 1월 20일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시각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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