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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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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월 주지·종회의원 선거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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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126회 작성일 22-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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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사 사법·사규에 의거 본사 재적승려로 분한 신고(총무원 승적부 1부를 본사 종무소에 접수)를 마친 후 만 5년이 경과되면 재적승려 의무금(10만원/년) 납입 대상이며 본사의 재적승려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시작됩니다.


    2. 또한 의무금을 2년(누적)을 미납하면 재적승 자격정지 2년이 자동발생하며 3년(누적)을 미납하면 제적 3년이 자동발생합니다.


    3.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본사의 모든 권리가 정지됩니다.(선거, 피선거권, 소임자격 등)


    4. 본사 사법·사규에 의하면 선거 직전년도까지 의무금을 단 1년이라도 미납하면 본사의 모든 선거·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5. 2023년도 7월에 실시되는 본사 주지 및 종회의원 선거에  의무금 미납(종단의무금 포함)으로 인해 재적승려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선거관련 세부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 공고하겠습니다.



    ※ 본사 의무금 납입 통장

    농협 351-0658-0612-93 선암사



    ● 문의 전화 : 061-75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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