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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선암사 소식

    본사 사법.사규 중요 내용 공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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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2,719회 작성일 14-02-06 13:32

    본문

    본사 사법.사규 중요 내용 공지
    (2014.1.1 효력 발생)

    재적스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사에서는 지난 해 수차에 거처 사법.사규를 개정보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종 확정을 이미 고지하였다시피 앞으로는 승적 관리 및 의무와 권리를
    철저히 관리 적용하기 위하여 공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본사 발전과 총림 기틀을 확립하고자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이며 공동 책무라고 혜량하시고
    적극 뜻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타종단이나 타사에서 본사스님께 은사 변경 건
        타종단이나 타사에서 본사스님께 은사 변경이나 건당을해서
        본사재적승이 되신 스님들께서는 '총무원 승적원부'에 태고종 입적란에만
        기제가 되어 있고 은사나 법사란에 인연이 된 기록(일자)이 없으신 분이 많습니다.
    "  1.1 종단 입적일이 은사, 법사스님과 인연(결연)이 된 날이라 해도"
          본사에서는 그 자체를 본사 취적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은사. 법사'란에 인연된 ""년.월.일""을 기재 해 주셔야 "
         그날부터 본사 승적 취적일이 계상됩니다.
     1.2 해당 되시는 분들은 총무원 승적원부에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참고로 승적원부 기재 및 수정은 총무원에서만 가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개인의무사항임)
    2. 참고표 (승적원부 '은사.법사' 기재란)
     
     
    "  * 상기 승적부에 표시된 '1', '2'의  '은사란, 출가일, 법사란, 건당일'에 반드시  "
        일자가 기재 되어야하며 최상위칸 입적일 일자는 본사 취적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 상하(종단입적이나 은사.법사 결연일) 기일이 같은 경우라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요.
      3. 재적승 자격    
        3.1 본사에서 행자생활 6개월 이상 상주하고     
            본사 재적스님에게 수계 후 5년 이상 경과자    
        3.2 또한 이적 건당으로 본사 입적자는 취적 후    
            본사에게 6개월 이상 상주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자    
        3.3 본사 스님에게 건당자는 본인 1人에한 한다.    
            (건당해 온 본인 외 제자는 본사 승적을 부여하지 않음)    
        
      4. 재적승려 회의    
        4.1 전산 총회는 과반수 출석 개최하되    
            정족수 미달로 재 소집시 3분 1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 결의로 안건을 통과한다.    
        4.2 총회 불참시 사유서를 당회에 제출해야하고    
            연 3회 이상 무단 불참시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4.3 재적승려 연수는 년 1회로 한다.    
        
      5. 징계 사항    
        5.1 재적승 의무금 3년 이상 미납자 제적 처분할 수 있다.    
        5.2 전산 총회 및 연수교육 3회 이상 사유서 없이 불참자는     
            공권 정지 5년 이하 2년 이상 처할 수 있다    
        5.3 2년 이상 재적승 의무금 미납자 동일함.    
        
      6.  각종 자격 (본사 재적 취적 승납)    
        
    직  명 연  령 승  납 법  계 임명구분
    원 로 위 원 70세 이상 50세 이상 종사 이상 위촉
    주   지  50세 이상 30세 이상 종사 이상 선임
    전산대회의장 50세 이상 30세 이상 종사 이상 선임
    종 회 의 장 50세 이상 30세 이상 종사 이상 선임
    종 회 의 원 35세 이상 15세 이상 대덕 선임
    특 별 위 원 35세 이상 15세 이상 대덕 선임
    삼   화   장 50세 이상 30세 이상 종사 위촉
    칠   증   사 45세 이상 25세 이하 종덕 위촉
    삼     직 30세 이상 10세 이상 중덕 직임
    포   교   사 30세 이상 10세 이상 중덕 직임
    말사주지 및 암주 30세 이상 10세 이상 중덕 직임
    선거관리위원장 45세 이상 25세 이상 종덕 선임
    선거관리위원 45세 이상 20세 이상 대덕 선임
    선   원   장 45세 이상 25세 이상 종덕 위촉
    율   원   장 45세 이상 25세 이상 종덕 위촉
    염 불 원 장 45세 이상 25세 이상 종덕 위촉
    은사자격 30세 이상 15세 이상 - -
    법사자격 40세 이상 20세 이상 - -
    * 단 위패건당은 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본사 의무금은 년 10만원    
        
      8.  사승과 도제 이연 시    
        8.1 사승이 도제를 이연시 은제자는 승적이 유지 되며    
            법제자는 승적이 소멸된다.    
        8.2 이연당한 자는 본사스님에게 은.법을 맺을 수 없다.    
        
      9. 선거 관리    
        9.1 주지 후보는 등록비 천만원 납부    
        9.2 종회의원은 같은 문중 (증손까지) 2人이상 할 수 없음.    
    "    9.3 본사주지 선거권은 징계처분자, 종단/본사 의무금 1년"    
            이상 체납자(당해년도 제외)는 선거권을 갖지 못함.    
        
           * 본사 의무금 납입 통장 : (농협) 351-0658-0612-93    
                                    예금주 :  선암사    
              (송금은 반드시 속명으로 해 주시고 입금 후     
               본사 종무소로 입금 확인 전화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종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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