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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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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총림 선암사 187회 임시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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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6,302회 작성일 20-06-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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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회에서 본사주지 임기를 4년 단임제에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사규를 개정했다. 이번 사법사규 개정에 따른 적용은 현 주지부터 가능토록 했다.

    태고총림 선암사 187회 임시종회가 6월 18일 오후 1시 본사 회의실인 설선당에서 종회의원 13명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종회의장 법정스님은 "지난번 종회서 사법사규 개정안을 처리못해 다시 열게됐다. 종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선암사 주지 시각스님은 "울진등 먼곳에서 참석해주신 종회의원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월말에 에정된 원로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사법사규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도제양성에 국한해 사용토록한 선암사 교육기금을 선암사 존망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시 종회의 동의를 거쳐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선암사 종회의원 출마의 경우 생존직계 3대까지 문중당 2인으로 출마가 가능토록 했다. 


    이어 지난 종회에서 요청한 각종 불사내역서 제출및 보고, 순천시내 부동산을 전 주지 용곡스님 권속인 등명스님에게 임대인 권한을 주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해 총무국장 원일스님이 보고 했다. 


    이밖에 종무소 인사안인 교무과장겸 전통강원, 특별강원 강사로 각안스님을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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