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자전거 퀵보드 출입제한 공고 > 선암사 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 선암사 소식

    차량 자전거 퀵보드 출입제한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5,088회 작성일 21-09-06 01:37

    본문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에 의거, 조계산도립공원 선암사지역의 자동차,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에 대한 출입을 제한합니다.

    □ 시행목적: 도립공원 내 무분별한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탐방객 안전관리 등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

    □ 통제제외대상: 공원관리·공무·사찰·기타 차량 중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전화 061-754-5247~5953 / 팩스 061-754-5043

COPYRIGHT © 2020 SEONAM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