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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토지소유주는 태고종선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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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22-07-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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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태고종 선암사가 맞다” 판결

    주지 시각 스님 "6년 만의 승소 판결 감격...대립 안타까워" 

    7월 20일 광주지법서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 판결 이어져 


     광주고등법원(제1-2민사부 재판장 이수영)은 7월 7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으므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태고종 선암사가 맞다. 태고종 선암사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은 원고인 태고종 선암사가 진정한 실제 소유자이고, 조계종 선암사는 경내에서 거주하며 종교행위도 하지않고, 신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등 사찰로써 실체가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끝내는 재판)했다.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6년 만의 승소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런 어리석은 싸움을 해야 되는지, 대립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선암사 등기명의를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변경하라’는 것으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 사 김형연)는 2016년 7월 14일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 선암사에 있다’고 판결하고, ‘조계종 선암사’는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국가권력에 의해 인정된 조계종 선암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찰 구성원의 총의가 없는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앞서 태고종 선암사는 2014년 조계종을 상대로‘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로 되어있는 등기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환원하라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7월 20일 선고예정인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 판결을 이번 7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차체험관 철거 파기환송심’은  2020년 12월 24일 대법원 이“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 과 종단소속 관계를 형성한 '태고종 선암사'로서 존재할 뿐이 고,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 는 다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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