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고종 선암사 법적 지위 재확인<불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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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성 기자
- 승인 2026.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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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개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태고종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선암사의 역사적 실체와 법통이 태고종에 있음을 천명한 직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제3부는 6월 25일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주지 승범 스님)가 윤선웅·윤용순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2026다203009)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월 12일 선고한 2025나210372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선암사를 둘러싼 오랜 법적 분쟁 속에서 태고종 측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명분이 될 전망이다.
앞서 태고종은 지난 10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역사적 검증을 통해 선암사의 정체성과 법통이 명백히 한국불교태고종에 있음을 천하에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선암사를 단순한 사찰이 아닌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를 지켜온 수행도량이자 태고종의 법맥과 종통이 살아 숨 쉬는 총본산으로 규정한 것이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당시 대회사에서 “선암사를 둘러싼 법난의 역사가 대중 스님들의 굳건한 서원과 전국 종도들의 원력으로 마침내 일단락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종정 운경 스님 역시 법어를 통해 선암사 수호의 공덕을 치하하면서도, 정통종단에 걸맞은 내부 화합과 개혁을 경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승려대회 직후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 태고종은 승려대회를 통해 선암사 문제를 단순한 재산권이나 관리권 분쟁이 아니라 종단 정체성과 법통의 문제로 재정의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태고종선암사는 선암사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판단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됐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개인 2명을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으로, 선암사를 둘러싼 종단 간 모든 쟁점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도 사건의 실체를 새롭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고이유가 법률상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서울고법 원심을 확정하면서, 태고종선암사 측은 선암사 관련 법적 분쟁에서 확정판결을 하나 더 쌓았다. 이는 태고종이 주장해 온 선암사의 역사적 실체와 법적 지위에 힘을 보태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암사 문제를 둘러싼 종단 간 관계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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