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구족계 수계산림 및 특별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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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전승관 3층 대법당서
비구 34, 비구니 16, 특별 10명 등
총 60명 수계, 오전엔 율장강의
한국불교태고종 제19차 구족계 수계산림 및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10월 27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서 특별강의를 가진 데 이어 오후 1시 3층 법륜사 대법당에서 수계식을 갖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번 19차 구족계 수계산림은 비구 34명, 비구니 16명, 특별구족계 10명 등 총 60명이 참여해 계를 받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특별강의는 율사 수진 스님이 자신이 저술한 『비나야장의 요체(毘奈耶藏要諦)』를 교재로 근본경전의 율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담마 스님이 율장의 기본 및 의의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 1시 법륜사 대법당서 타종 7번이 울리고 종사이운으로 시작된 구족계 수계산림 및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교무부장 정안 스님의 사회로 경청불보살, 반야심경 봉독, 삼사칠증 소개 및 등단, 총무원장 인사말, 전계의식, 계첩 수여, 사홍서원, 공지사항 전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구족계 및 특별 구족계를 받는 의의는 지중한 인연을 부처님 및 중생들과 맺는 것이다”면서 “이러한 뜻깊은 계를 수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호명 스님은 “오늘 계를 받는 여러분 중에 큰스님이 나와 우리 종단을 굳건히 하고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수계의식은 전계아사리에 중앙율원장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에 종책자문위원장 지홍 스님, 교수아사리에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을 3사로, 증계아사리엔 포교원장 법경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 초심원장 구산 스님,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안 스님, 총무원 행정부원장 성오 스님, 고시위원장 재홍 스님, 법규위원장 혜주 스님을 7증으로 모신 가운데 엄수됐다.
수계자들은 큰 절로 삼배하고 난 후 삼사칠증 큰스님들에게 구족계를 내려주실 것을 세 번 청했고 이에 대해 삼사칠증은 세 번 응답함으로써 허락했다.
교수아사리 법담 스님과 갈마아사리 지홍 스님은 수계자들에게, 구족계 수계조건인 계를 받을 수 없는 열 세 가지 일과 갖추어야 할 열 여섯 가지의 일을 낱낱이 물었다. 수계자들은 호궤합장으로 분명하게 대답해 수계자격을 구비했음을 확인했다.
이어 연비가 진행됐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칠증사가 일일이 호궤합장한 수계자들을 상대로 연비에 들어갔다. 수계대중은 입지게(立志偈) 즉 “지금부터 시작하여 부처 몸에 이르도록 금하오신 모든 계율 범하지 않으오리. 원하옵건대 제불보살께서는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 몸을 버릴지라도 마침내는 물러나지 않으리다. 뜻 세우고 큰 원력 발하였기로 삼보님께 정성 다해 귀명례를 올립니다”고 불전에 고했다.
이로써 60명 전원의 수계자가 태고종단의 전통인 홍가사를 수하는 의식이 진행됐다. 이어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이 수계자 대표 법경 스님에게 수계첩을 전달하며 지계청정한 승가로 태어나길 당부했다. 또한 3사와 칠증사도 차례로 “열심히 정진해 종단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리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특별구족계 수계산림과 관련 총무원은 “그간 법난 등 어지러운 시절 승적관리의 미비로 인해 원로의원 등 직위와 법계에 있어서 시비와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승려법 제3조 ②항과 동법 제6조 ③항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향후 종단 내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엄격히 종헌종법을 준수하며 행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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