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고종 선암사가 개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5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윤선웅·윤용순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월 선고한 판결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률상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은 태고종 선암사 승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암사를 둘러싸고 태고종과 조계종이 오랜 법적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 판결로 태고종 측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민지 기자 rundatur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