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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순천 선암사 소유권 태고종에 있다"-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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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2,285회 작성일 22-12-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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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7일, 차체험관 철거·등기소송 모두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조계종과 태고종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순천 선암사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최종 태고종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11월17일 조계종선암사 측이 제기한 ‘순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데 이어 같은 날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의 판결이 법리적 하자가 없어 상고심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두 사건 모두 고등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진행한 법적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계종은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11월22일 총무원 집행부 및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중앙종회 의장단 등과 회의를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선암사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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