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대법원 판결
‘조계종’ 명의 등기 말소

순천 선암사 전경. 사진 출처=선암사 홈페이지.
순천 선암사 전경. 사진 출처=선암사 홈페이지.

태고종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가 전 주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선암사에 남아있던 조계종 명의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대법원 제3부는 6월 25일 태고종 선암사가 등기 실제 이행자인 전 주지를 상대로 낸 소유권(1차 소송 소유권이전 외 잔여토지) 말소등기 사건(2026다203009)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이 3월 12일 선고한 판결(2025나210372)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률상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은 태고종 선암사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70여 년 동안 이어졌던 분쟁은 태고종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태고종은 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앞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6월 10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된 전국승려대회서 “오랜 법난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적 검증을 통해 선암사의 정체성과 법통의 실체가 한국불교태고종에 있음을 천하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법난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선암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수행정진의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며 “확고히 달라진 종단의 위상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