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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암사 제192회 임시 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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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2-03-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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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제192회 임시 종회가 322일 오후 1시 본사 심검당 회의실에서 12명의 의원 스님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회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의원점명 순으로 진행됐다.

    의장 승윤 스님은 인사 말씀을 통해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 스님들께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주지 시각 스님은 원근 거리에서 선암사 발전과 건강한 재정을 위해 참석해주신 의원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감사에 참석해주신 의원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전 회의록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했으며, 교무국장 각안 스님이 원로회의 개최,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전통강원 입학 및 졸업식 개최, 특별강원 입학 및 졸업식 개최, 감사 실시등의 종무보고를 했다.

    이어 안건토의에서는 정안스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무소가 긴축재정을 잘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으로 산내 암자 분담금 미납건이 있다'라고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산내 암자 분담금은 지원금 처리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통과했다.

    기타사항에서는 다음 종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촉과 총무원의 법계법이 종사의 경우 승납 30년에서 25년으로 개정에 따른 선암사 사법 사규의 교역직 자격요건 중 법계를 종덕에서 종사로 하는 법계 조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현재 선암사 사법 사규 제6장 종무 직원 자격 및 선출에 관한 규칙 총칙 제5(자격)에는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요건은 주지, 전산대회장, 종회의장, 칠증사, 선거관리위원장, 선원장, 율원장, 염불원장의 법계가 종덕이상이다.

    또 주지 스님이 겸직 중인 태고종 중앙 종회의원을 사퇴하는 것과 관련 다음 선암사 종회에서 선암사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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