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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n, 선암사 체험관도 태고종 승소‥조계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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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계산선암사
    댓글 0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2-07-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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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광주고등법원이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철거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인 조계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암사 소유권 소송 2심에 이어 다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태고종 측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자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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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광주고등법원이 어제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인 조계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은 원고 조계종의 소송을 각하하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7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말소’ 항소심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주면서 태고종 측은 오랜 논란의 종지부가 찍혔다며 환영했습니다.   

    시각스님 / 태고종 선암사 주지
    (저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가장 상식적이면서 가장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사법부에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조계종 선암사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봉석 변호사는 BTN과의 통화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은 유보하고 총무원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측은 그제 폐회한 중앙종회에서 선암사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종책질의를 진행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건의 소송에서 선암사에 대한 소유를 확인받은 태고종은 더 이상의 논쟁을 멈추길 기대했습니다.

    시각스님 / 태고종 선암사 주지
    ( 불교 발전과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 소모적인 논쟁은 이 시차에 그만두고 조계종 측에서 큰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조계종이 선암사 주지를 새로 임명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의 대법원 상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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